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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사택 24억에 산 뒤 동서발전에 100억에 팔려 한 직원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사택을 절반 정도의 가격에 매입해 100억원에 팔려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울산시 남구의 사택 단지를 한국동서발전과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다. 2014년 공기업 개혁 여론이 거세지자 남부발전은 자신의 사택 지분을 팔기로 했다. 동서발전이 약 45억원에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매각하지 않고, 대신 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동서발전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어서 매입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남부발전은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공매 공고를 냈다. 특히 유찰 때마다 이사회 심의 없이 가격을 8~10%씩 임의로 내렸다. 이 과정에서 남부발전의 사택 매각 담당자 A씨는 다른 직원 B씨에게 “입찰자가 없다”는 정보를 흘렸다. B씨는 A씨를 포함해 전·현직 남부발전 직원 등 14명과 함께 조합을 만들어 23억7000만원에 사택 지분을 낙찰받았다.

B씨는 6년 뒤인 2020년 동서발전에 “사택 지분을 100억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감사원은 B씨 등 남부발전 직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내부 정보를 빼돌린 전형적인 알박기 투자”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는 출장에서 하룻밤에 260만원인 호텔 스위트룸에 3박 묵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례도 담겼다. 지난해 4월 영국 출장 때인데,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은 48만원이다. 가스공사 3급 이하 직원 중 87.6%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고 보상휴가를 받았다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인카드 대신 결제를 지시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C사무관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난방공사 파견 직원의 법인카드를 897회, 3827만원 유용했다. C사무관은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는 난방공사 직원을 강원도 삼척까지 불러 식사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자녀 도시락을 준비하게 한 정황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C사무관을 수뢰·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미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자 산자부는 그해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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