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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2017년 이후 7년 만에 3번째 동결

중앙일보

입력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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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연간 급여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뒤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14만6712원으로,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낸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고려해 2024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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