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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오염수 반대…尹 헌법정신 위반” 비판 이언주, 국힘 징계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관해 정부·여당을 비판한 이언주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언주(가운데) 전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언주(가운데) 전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5일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현 부산남구을 당협위원장인 이언주 전 의원에 ‘주의 촉구’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 규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며 징계 대상 발언을 나열했다.

우선 이 전 의원이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다”라고 지적한 것을 꼽았다.

또 지난 15일 다른 방송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을 징계 대상으로 봤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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