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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수술 받은 70대 쇼크사…'오진' 의사, 이례적 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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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이미지. 중앙포토

수술 이미지. 중앙포토

5년 전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항문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진을 한 40대 외과 의사가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나흘 전 B씨는 병원을 찾아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검은색 핏덩이가 나왔다"고 A씨에게 말했다.

당시 B씨는 과거에 앓은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약을 먹고 있었다. A씨는 해당 약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B씨 항문 주변을 손으로 만져본 뒤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고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다. A씨는 이후 B씨가 출혈을 계속하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치루 수술 전 혈액 검사에서 B씨의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낮아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주치의인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4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A씨의 오진으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피해자는 나이가 많았지만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치루가 출혈의 원인이라고 속단해 수술했다"며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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