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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건강보험료 조정’ 악용 막기 위해 도입한 ‘소득정산제도’ 11월 첫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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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도입한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 정산이 오는 11월 실시된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도입한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 정산이 오는 11월 실시된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A씨는 2020년 10월 소득 지급처로부터 계약이 해촉됐다고 주장하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를 배우자인 직장가입자 B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공단은 2021년 10월 국세청 자료를 통해 A씨의 2020년도 실제 소득을 확인하게 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도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소급 징수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부터 운영해온 보험료 조정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보험료 조정 제도는 가입자의 소득 발생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발생해 소득 감소 또는 경제활동 중단 사실을 가입자가 공단에 입증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중단되지 않았는데도 공단이 현재 소득을 알 수 없음을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런 보험료 조정 제도 악용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며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금액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하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에 2022년 9월부터 12월 보험료를 조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 소득 정산을 시행한다. 첫 정산 후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보험료 분에 대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조정받았더라도 2024년 11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전체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소득 정산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것이므로 재조정이 불가하다.

공단 관계자는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조정 제도의 악용을 방지함으로써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실제 소득에 대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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