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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원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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