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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산업·에너지ODA 사업, 개도국 돕고 국내기업 해외진출 견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아시아·아프리카 등 33개국서 수행
개도국들의 주력 산업 고도화 도와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발판 마련도

 산업·에너지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12년 시작돼 33개국(누적 기준)에서 수행됐다. 개도국의 주력산업 고도화를 돕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이끌어내는 상생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금형센터. [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에너지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12년 시작돼 33개국(누적 기준)에서 수행됐다. 개도국의 주력산업 고도화를 돕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이끌어내는 상생형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금형센터. [사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내 경제와 기술 발전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의미도 작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출 활성화라는 경제적 국익에도 기여하고 있어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선진국형 ODA’ 실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부 ODA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산업·에너지ODA는 지난 2012년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와 중남미·아프리카 등의 33개국(누적 기준)에서 수행됐다. 개도국의 주력산업 고도화를 도우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이끌어내는 상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섬유 테크노파크 조성

산업·에너지ODA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도국의 산업 구조와 필요를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접근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높은 제조업 역량을 참고해 자국 내 주력 산업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경우가 많다.

KIAT가 지난 2015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섬유 테크노파크를 조성해 세계 5위 면화 수출국의 섬유 산업 고도화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9년 완공 이후에는 국내 섬유 기업들의 현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 중이다.

또 2017년에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받아 라오아그시(市)에서 배전선로 승압 공사를 지원했다. 당시 전력 기자재의 조달을 맡은 국내 기업은 이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이듬해 필리핀 전력청이 발주한 발전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둘째 특징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만들고 장비를 투입한 후에 프로젝트를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지원을 제공한다.

필리핀에 80억 들여 금형솔루션센터 완공

KIAT는 80억원을 들여 지난해 말 필리핀 카비떼 지역에 금형솔루션센터를 완공하고, 이곳에 현지 제조 기업이 사용할 공작기계와 용접기를 설치해줬을 뿐 아니라 금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숙련 인력의 양성까지 돕고 있다.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 발판이 된다는 점도 산업·에너지ODA의 중요한 특징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농장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오는 2026년까지 농업부를 통한 기자재 수출을 비롯해 1300억원 가량의 온실 자재 수주가 예상된다.

KIAT는 나아가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ODA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진행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에너지ODA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확대된 것에 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반 환경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국의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후 성과 관리 등을 제대로 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기반의 사업이라는 점이 현재 산업·에너지ODA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입법제안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 개도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공급망 안정화 같은 대외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전략적 ODA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 재원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침 지난 7월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출연금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일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ODA 사업 내년에는 907억원으로 확대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난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에너지ODA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때”라며 “향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속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원장은 “산업·에너지ODA는 우리의 기술 발전 노하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향후 관련 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사업비 해외 집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645억원 규모의 산업·에너지ODA 사업을 내년에는 907억원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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