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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징역 2년6월 "심각한 중독, 치료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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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상습 마약 매수·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씨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뒤 재차 필로폰을 하는 등 스스로 마약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14일 오후 2시 남모(32)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47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2년도 인용해 수감 생활 동안 마약 중독을 치료할 기회를 부여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단약을 위한 자발적 입원과 자수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펜타닐의 경우 극한 통증에 사용되는 진통제로 위험성이 큰 마약인 데다 필로폰은 수회에 걸쳐 매수하고 소지했고, 대마도 흡연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구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와중인데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대마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2018년 2월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남 전 지사와 가족들도 남씨에 대한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다. 남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눈이 벌겋게 충혈됐지만, 가족들을 향해 손을 들어 흔들어 보이면서 미소를 띠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선고 직후 남 전 지사는 “항소 여부를 아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가족들이 똘똘 뭉쳐 아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치료 감호를 청구한 검찰과 인용한 재판부 모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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