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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난항…노조 "13일 14일 4시간씩 파업하겠다"

중앙일보

입력

현대차 노조의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의 대의원대회 모습. 사진 현대차 노조

‘임금·단체협상’ 난항으로, 현대자동차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이번 주말부터 진행한 토요일 특근 거부에 더해 오는 13~14일 이틀간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2019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공장 가동을 멈추는’ 현대차 노조의 공식 파업이다. 노사는 부분파업 예고일(13일과 14일) 전인 11일과 12일 두 차례 교섭 자리를 갖는다.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파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러곤 전체 조합원에게 파업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 가운데 3만9608명(91.76%)이 파업에 찬성했다.

합법적 쟁의권 확보한 노조 

현대차 울산공장의 출퇴근 모습. 뉴스1

현대차 울산공장의 출퇴근 모습. 뉴스1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까지 받아둔 상태다. 중앙노동위는 노사 간 생각 차이가 커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핵심 쟁점은 64세 정년 연장  

이 가운데 정년연장은 노조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알 수 있듯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 꼽힌다. 응답자의 66.9%가 선택했다. 그러나 요구안 상당 부분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노사 간 교섭 자리에서 사측은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또 매월 1회 특별식 제공, 상시 자율 선택형 테이크아웃 간편식 도입 등 별도의 직원 복지와 관련한 의견도 냈다. 노조는 사측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핵심 쟁점인 64세 정년 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일괄 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현대차 노사 교섭대표들이 지난 6월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3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노조는 자체 소식지를 통해 “(64세 정년 연장 등) 핵심쟁점 안건을 (사측은)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로썬 공식 입장이 별도로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확정에 앞서 노조 확대 간부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0% 이상이 ‘파업투쟁을 해서라도 임금피크제 폐지 등 노동조합 요구안을 모두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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