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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정년” 현대차 노조, 파업예고…현대중은 ‘무분규’ 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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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면

지난달 현대차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조합원들이 쟁의발생을 결정했다. [사진 현대차 노조]

지난달 현대차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조합원들이 쟁의발생을 결정했다. [사진 현대차 노조]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공식화해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는 최근 울산공장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 노조는 지난달 25일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곤 전체 조합원에게 파업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벌였고, 그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 가운데 3만9608명(91.76%)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생각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실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중 정년연장(66.9%)은 노조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 꼽힌다.

하지만 요구안 상당 부분이 교섭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더 거친 뒤 여러 요구안에 대한 답을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에 조선소를 두고,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 오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4일과 5일에도 간부와 조합원을 나눠 2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나선다. 노조 측은 사측이 새로운 임금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6일부턴 무기한 파업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무분규 타결은 1년 만에 깨졌다. 지난해 교섭에서 노사는 9년 만에 파업 없이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 20억원 확보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한차례 마련했다. 이에 맞춰 노조 측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그러나 반대 68.78%(4104명)가 많아 부결됐다. 이렇게 다시 협상 자리에 나서게 된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강경한 파업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대중 노사 교섭에서는 임금 인상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근속수당 인상을 원하고 있다. 1~2년 미만은 1만원, 3년 미만은 3만원, 24년에서 27년 미만은 21만원, 35년 이상은 27만원 등 근속수당을 급여에 더해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수주 호조세가 아직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새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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