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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하나…조합원 88.9% 찬성

중앙일보

입력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9%가 찬성하면서 5년 만에 파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4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3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하고 3만9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558명(8.24%)였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와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한 터라,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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