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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체험이라더니"…60대 이상 많이 당한 이 수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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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소비자원

사진 한국소비자원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식품 무료 체험과 관련된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115건보다 48% 넘게 늘어난 17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 209건, 2021년 211건, 2022년 348건, 올해 상반기 171건 등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가 577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품질 문제(173건)이었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이 포함된 경우의 계약 관련 피해(무료 체험분을 섭취한 뒤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체험 관련 피해 사례 121건 중 95건(78.5%)이 청약철회 거부 등의 '계약 관련' 피해였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의 경우 40대 이하가 63.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건강식품의 경우 50대 이상이 53.4%였다.

소비자원은 "60대 이상 소비자들이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주겠다는 사업자의 설명에 현혹돼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식품을 살 때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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