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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광객 잘 곳 부족한 세종, 소형호텔 허용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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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면

세종시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숙박 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세종시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숙박 시설 부족에 따른 방문객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세종시]

7월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38만6200여 명이다. 인접한 충남 공주시(10만2300여 명)보다 3.8배나 많다. 숙박시설은 공주시가 140곳(3201실)이지만 세종시는 106곳(2792실)으로 오히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 대부분이 숙박시설을 찾아 인접한 공주나 대전 유성, 충북 청주 등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나성동·어진동 일대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세종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성동 먹자골목을 제외한 정부청사 남측 상가와 주변 나대지 8필지,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1필지를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론된 정부청사 남측 상가 8필지 중 5필지는 이미 상가가 들어섰고 나머지 3필지는 나대지다.

세종에서는 2025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청사 입주와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공무 출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하면서 세종시를 찾는 유커(遊客) 숙박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30객실 이상)과 가족호텔업(30객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스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20객실 이상~30객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세종시가 구상하고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30호실 미만 호스텔이나 소형호텔이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관광호텔업을 등록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모텔은 ‘일반숙박시설’로 신도심 내에 들어설 수 없다.

방문객이 많은 신도심은 이용료가 1박을 기준으로 11만~20만원 선이다. 젊은 관광객과 세종으로 출장 온 공무원 출장비(1일 8만원)를 고려해 10만원 미만의 중·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30호실 미만 소형호텔이 관광숙박시설 모델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숙박업소가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성동 아파트 입주민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입주민 4662명(3200가구) 반대 서명을 받아 세종시에 제시했다. 결국 세종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나성동 북측은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4년(2018~2022년)간 방문자 중 ‘숙박 문제’로 인근 도시로 유출된 건수는 17만3913건에 달했다. 연평균 4만3478건이다. 세종시 신도심 내 숙박시설은 7곳(1351실)으로 5곳(705실)은 운영 중이고 나머지 2곳(646실)은 건축 중이다. 읍·면 지역 한옥과 모텔·펜션을 포함해도 106곳에 그치고 있다.

세종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최종 입지 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허용이 심각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세종을 찾은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3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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