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나가"…수업 중 휴대전화 쓰면 압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일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시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의견 검토 후 확정한 이 날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해 9·4 교원 집단행동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도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과 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다음 달 말까지 고시 내용에 따른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