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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아랫집 여성에 성범죄…마스터키 훔쳤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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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자발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아랫집에 사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청주 소재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임대인이 관리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적으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속하게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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