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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나이로 정년 늘려라"...현대차 노조 92% 파업 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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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임금·단체협상 중인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공식화해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오후 쟁대위 열어 파업일정 결정 
현대자동차 노조는 30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이 생기면서 노조는 25일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 가운데 3만9608명(91.76%)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생각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이다.

정년 64세 연장안 별도 요구안에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중 정년연장(66.9%)은 노조가 지난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제로 꼽힌다.

하지만 요구안 대부분이 교섭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년연장에 대해 사측은 여러차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와 계속 협의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더 거친 뒤 여러 요구안에 대한 답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올해 임단협 난항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뉴스1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올해 임단협 난항에 따른 파업 찬반투표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뉴스1

잠정합의안 반대, 부분파업 예고  
이런 가운데 임금협상 중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31일 오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3시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 노사는 기본급 12만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원 지급, 휴양시설 운영 특별예산 20억원 확보 등을 담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맞춰 노조 측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다. 하지만 반대 68.78%(4104명)가 많아 부결됐다. 이후 다시 협상 자리에 나서게 된 노조 측이 회사를 상대로 부분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현대중 노사 교섭에선 임금 인상 규모가 가장 큰 쟁점이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근속 수당 인상, 사회연대기금 출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반면 회사는 수주 호조세가 아직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여력이 크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사측은 부분파업과 별개로 노사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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