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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손배소 2년 만에 재개…"불법 행위 성립 부정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희정(57) 전 충남지사 측이 2년 만에 재개된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전 수행비서)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전 지사 소송대리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비록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각각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형사 사건 혐의와 관련한 1차 가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 "재판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된 충청남도 측 소송대리인은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과거 병력 등을 모두 확인해 현재 상태 기준으로 본 것으로 기왕증도 같이 판단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일주일 이내에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며 "그러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2018년 2월 자신의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4차례 성폭행과 4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확정되면서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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