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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3배로 인상된 수준"

중앙일보

입력

18일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호우 피해를 본 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호우 피해를 본 밭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폭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ㆍ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농가에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 기존 지원금의 3배가량 인상한 규모 현금을 주는 내용이다. 6~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한시 적용한다.

호우 복구 이후에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들어가는 종자와 묘목 비용 등을 100%까지 지원하고,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본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회복 불능)ㆍ종자대(일부 회복 가능)ㆍ묘목대(옮겨심는 어린나무)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비용보다 기준 단가가 낮은 수박ㆍ참외ㆍ호박ㆍ토마토ㆍ고구마ㆍ양파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또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50%만 보조해 주던 것을 100% 보조하기로 했다. 농기계와 생산 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금(잔존가격의 35%, 최대 5000만원)을 준다.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영농 형태ㆍ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도 지급한다. 논콩ㆍ가루쌀 등 전략작물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재배할 수 없더라도 직불금을 주기로 했다. ha(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갈수록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재난 상황에 따라 농가 피해 예방 부담이 커지고, 관련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지원금을 상향ㆍ확대키로 했다"며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로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농작물 6만9000ha(헥타르) ▶산림 1530ha ▶농경지 1409ha ▶가축 96만7000마리(닭 85만1000마리, 오리 5만3000마리, 돼지 3800마리 등) 등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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