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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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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중앙일보 8월 18일자 1면〉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농축산물이 아닐 경우 최대 5만원)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일부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비대면 선물 문화 등 국민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이번에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권익위는 이번 추석(다음 달 29일) 24일 전인 다음 달 5일 이전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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