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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 소유 땅이라도…유일한 통로 통행 제한은 불가”

중앙일보

입력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유일한 진출입로에 대한 통행제한은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토지소유자 A씨가 B비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B회사에게 6년간의 토지 사용료로 6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달 815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통행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회사가 전남 나주에 있는 자신의 땅을 지난 2017년부터 무단으로 통행에 이용했다며 ‘비용보상과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0여㎡ 크기인 이 땅은 77㎡가 B회사 소유고 나머지 30㎡는 A씨의 소유다.

문제는 이 땅이 공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진출입로였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익목적을 위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소한 통행권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땅은 이미 공장 땅과 함께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A씨의 땅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면 대형 차량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져 공장 이용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로를 지급하되 B공장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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