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학생·학부모 처벌 미흡’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들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 인식 조사는 지난 7월 3~16일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인식 조사는 7월 5~9일 2023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학부모 1455명이 참여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를 묻자, 교사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 때문이라는 응답(25.0%)이 가장 많았다.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23.8%)’가 두번째였고, ‘교권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이라는 답도 많았다.
학부모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17.2%)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 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12.9%)’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 “모든 교권침해 기재”…학부모 “중대사항만”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데에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공감했다. 교원의 97.7%, 학부모 88.2%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이 많았다. 교원의 90%, 학부모 75.6%가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교원은 ‘모든 침해 조치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학부모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37.7%)’는 답이 모든 조치사항 기재(35.7%)보다 우세했다. 조치 사항을 기재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후 또 다른 교권침해가 없을 경우에는 삭제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초·중·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는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들과 세 차례 만난데 이어 학부모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면 교권 추락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