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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 "나는 감정노동자"…학생보다 학부모가 더 스트레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국교직원노조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재발방지 대책 교사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근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교사의 99.0%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학부모’를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7일 이 같은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5~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에는 유·초·중고교 교사 3만2951명이 참여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관련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0%에 달하는 교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했다.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는 66.1%가 ‘학부모’를 꼽았다. 응답자의 25.3%는 학생을, 2.9%는 교장·교감을 스트레스 대상으로 생각했다. 민원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전체의 97.9%를 차지할 만큼 악성민원에 대한 피로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침해에 노출돼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관할 교육청이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기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97.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는 응답자의 90.9%가 찬성했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허위·반복 민원이나 신고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꼽았다. 99.8%에 달하는 응답자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 같은 민원·신고에 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도 99.8%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 교사에 대한 교육청 법률 상담·소송비 지원 강화(99.6%),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99.3%),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직위해제하는 절차 개선(93.3%) 순이었다.

교권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1%는 찬성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 여론”이라고 했다.

이어 “절대 다수의 교원은 아동학대 면책,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절박하게 요구한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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