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134배 폭증, 절반 이상 무혐의
교권 회복 못 하면 생활지도 소멸, 학생들 큰 피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25일 전국초등교사노조)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학생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학부모의 언어폭력과 민원 역시 도를 넘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부터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강압이 비일비재다.
더 큰 문제는 조그마한 꼬투리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니 정서적 학대”라거나 “싸움을 말리다 신체에 접촉했으니 폭행”이라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니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방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느낀다.
사실 아동학대특례법은 가정 또는 아동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게 주요 목표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단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선 일부 학부모의 악성 신고도 많다. 2012년 16건에 불과했던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2154건으로 폭증했지만 절반 이상(53.9%)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14.9%) 비율보다 훨씬 높다(경기교사노조).
특히 관리자에겐 신고 의무가 있어 교장·교감은 미심쩍은 소문만 돌아도 신고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즉각 업무가 정지되고, 1년가량 걸리는 소송을 홀로 감내해야 한다. 무죄를 받아도 ‘학대교사’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묻기도 어려워 억울함을 토로할 길도 없다.
의사의 과실이 없으면 의료행위가 면책되듯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의 예외여야 한다. 가해자와의 즉각 분리도 필요하다. 무고성이 의심되면 교육청 차원의 변호인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소송까지 혼자 떠안아야 한다면 생활지도를 하려는 교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다만 교권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가해자는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부모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쓸 순 없다. 학교폭력 이슈처럼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된다. 정부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논란이 큰 대안을 놓고 씨름하기보다 당장 효과성 높은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가 속히 머리를 맞대고 법률 검토에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