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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해임신청 내 뜻 아니다” 아내 “정신 차려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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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화영

이화영

이화영(60)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부인 A씨의 변호인단 일부에 대한 해임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남편인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옥중편지로 ‘그런 일(이재명에 방북 관련해 보고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도, 변호인이 남편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호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사건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부인이 낸 변호사 해임 신청에 동의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 변호인(법무법인 해광)에게 계속 도움받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해임 신청으로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라 (변호사 해임 신청에 관해) 조금 전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본인이 해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변호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자 A씨는 “검찰이 회유하고 저분(이 전 부지사)은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보인다”며 남편을 향해 “정신 차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전 부지사)이 그런 판단(해임 철회)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과 방북에 관해 얘기했고 이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런 사실은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남편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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