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담임 폭행 양천구 초등생 '전학' 결정…부모 "용서 빌고 싶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A씨는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 제자인 남학생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교사 A씨는 지난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반 제자인 남학생 B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 SBS 방송 캡처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급반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해당 학생을 ‘전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인 담임교사 A씨를 포함해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은 학교 측에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교보위는 이날 B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내렸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는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없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현재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전학인 만큼 교보위가 B군에 엄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남편 C씨는 지난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올해 (아내가 맡은) 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들었다”며 “아내가 가해 학생으로부터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로인해 코피가 나고 얼굴, 팔다리에 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C씨는 “더 황당한 건 부모에게 전화했지만, 미안하다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하다. 혹시 싸움을 말리려다 그런 건 아니냐는 둥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B군의 부모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19일 SBS에 문자를 보내 “교사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 전했다. 또 그동안 A씨에게 일찍이 사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방지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