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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장시호 태블릿'도 돌려받는다…1심 승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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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최씨가 2018년 8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일명 ‘장시호 태블릿PC(제2 태블릿)’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에 이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도 소유주인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호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장시호 태블릿PC’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시호씨는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PC를 들고 나왔는데, 박영수 특검팀이 이러한 사실을 CCTV로 확인하고 추궁하자 2017년 1월 임의제출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형사판결이 확정됐는데 태블릿PC에 대한 몰수 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하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 권리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압수물은 소유자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최씨가 2016년 10월 장씨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최씨가 형사사건에서 이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더라도 이는 방어권 차원에서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물 등을 부인한 것일 뿐,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202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씨 소유로 인정하고 징역 18년 확정판결을 하자, 지난해 1월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최씨로서는 자기 것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언론에 의해 자기 걸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다”며 “태블릿PC를 받아서 정말 자기가 썼던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조작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최씨로서는 태블릿을 돌려받은 뒤 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소유주 및 사용자는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가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국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영수 특검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태블릿PC는 최씨가 쓰지 않는 것을 장씨가 아들에게 주려고 가져 나온 것”이라며 “실제 소유주는 장씨 아들인 것인데 특검팀이 없어지며서 재판 대응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씨 쪽이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PC는 총 2개다. 이날 반환 판결이 나온 태블릿PC 말고도, JTBC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된 것도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8월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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