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대주택·전통사찰 종부세 부담 줄여준다...올해부터 적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있는 안민사. 연합뉴스

정부가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진은 울산시 남구 선암호수공원에 있는 안민사.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대주택과 전통사찰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이 없는 납세자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를 확대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토지만 임대해 그 위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임대주택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종부세를 내왔다. 이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를 덜자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사하촌)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한다.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16일 종료된다. 개정안이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올해 11월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