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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좀 갈게요"…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돈 안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한 시민이 개찰구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가 관할하는 지하철에선 열차에서 내렸다가 10분 이내 다시 타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급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실수로 다른 방향 열차를 타서 승강장을 옮기더라도 10분 이내에 승강장에 다시 들어오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2‧5‧8‧9호선 전 구간에서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 적용 구간은 1호선 서울~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열차에서 내린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내 다시 타면 1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기본요금 1250원은 면제되고, 승차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만 발생한다.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되며, 1회권‧정기권은 이와 무관하다.

반대방향 타면 1250원 또 내

지금까진 열차에 탔다가 반대방향으로 다시 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내야 했다.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 내 지하철 1~9호선 전체 313개 역 중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역이 256개 역(82%)이고, 반대방향 승강장으로 건너갈 때 사실상 다시 요금을 내야 하는 역이 220개 역(70%)에 달한다.

기존엔 5분 이내에 같은 역의 다른 방향 승강장으로 이동할 때에만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적용됐고, 열차에 탄 뒤 한 정거장이라도 이동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사진 서울시]

[사진 서울시]

1분 안에 다시 타도 추가 요금

이 때문에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통 창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에 달했다. ‘열차를 잘 못 탈 때마다 요금을 2번씩 낸다’라거나 ‘길을 헷갈려 반대 방향을 타 돈을 또 냈다’는 등 민원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도권 지역 같은 역에서 승강장을 나왔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열차를 탄 사람은 하루 평균 4만648명에 달했다. 여기에 기본요금 1250원을 곱하면 연간 약 185억원가량 추가 요금이 납부되는 셈이다. 이 중 36%(1만4523명)는 1분 이내 열차를 다시 탑승했는데 또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2분 이내는 1만9348명(48%), 3분 이내는 2만2579명(56%)이었다.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1년간 시범 운영 뒤 확대 계획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경기‧인천 등 인접 지자체, 코레일 등 정책기관, 수도권 13개 철도기관과 협의를 거쳐 우선 시가 관할하는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이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다른 구간으로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역에서 시민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선정한 ‘창의 행정’ 1호 우수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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