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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기소…불법선거운동·사전뇌물수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4월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지난 4월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교육감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벌인지 2개월여 만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는 신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A(50)씨도 함께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에 추가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A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선거 캠프 관계자로부터 ‘신 교육감이 당선 이후 현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신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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