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면허로 침 놓고 환자 성추행까지…60대 '가짜 한의사' 만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 추행한 60대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 등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 5년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공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잘못했다. 앞으로 다시는 부정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울먹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아울러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아들이 희귀암을 앓고 있어 돌봐야 하는 데다 본인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B(54·여)씨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료 행위를 하던 중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입을 맞춘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도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또 타지역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간 점을 고려할 때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1심 판결은 오는 8월 10일 선고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