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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수조사서 가족·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21건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관위 직원의 자녀·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 채용이) 총 21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채용이 13건, 배우자가 3건, 형제자매가 2건, 3·4촌 채용이 3건”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달 5급 이상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0건의 자녀 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 채용을 조사한 결과 11건의 추가 사례가 나온 것이다. 허 사무차장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25명의 직원은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선관위가 감사원에는 모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면 자녀·친인척 경력 채용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서 판결만 잘 이끌어내면 감사원 감사의 효력을 무력화·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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