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둔촌주공처럼 될라"…강남 관심단지 신반포2차, 상가와 갈등 봉합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최고 49층, 205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최고 49층, 205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 할 예정이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큰 걸림돌이었던 재건축조합과 상가협의회(상협)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합은 1536명 조합원 중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서초구청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다. 동의율을 높인 건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상가 조합원이 변경안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상협에 따르면 상가 조합원 98명 중 80명 이상이 찬성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강과 접하는 7만9638㎡ 부지에 최고 49층 ‘수변 특화단지’로 거듭나는 신반포2차 재건축은 강남권중에서도 주목받는 단지로 꼽힌다.

20년 전 추진위가 꾸려졌지만, 재건축은 지지부진했다. 3년 전 조합을 결성했지만, 이후엔 조합원 간 분란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에 합류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 안에 따르면 신반포2차는 한강변 ‘35층 룰’을 벗어나 용적률 299.5%를 적용해 최고 49층, 2050가구로 거듭난다. 이는 기존보다 용적률(261%), 가구 수(1897가구)에서 상당한 혜택이다. 신통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대신 공공기여 분을 늘리는 제도다.

신반포2차는 신통에 합류하고도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간 갈등에 발목이 잡혔었다. 총 조합원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건축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아파트를, 상가 소유자는 상가를 분양받는다’는 도시정비법의 원칙에 따라 상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상가 조합원은 “어차피 일반 분양으로 나가는 물량을 같은 조합원에 분양할 수 있는데 왜 제한하느냐”고 항변했다.

상협 관계자는 “전문가지원단이 상식선에서 조정했고 양측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서를 통해 아파트와 상가의 건축비는 별도로 산정한다는 독립정산제를 채택했으며,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도 ‘유사사례 및 판례’ 등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 확정하기로 했다.

단, 상가 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안은 건축 심의 때 갑(조합)과 을(상협)이 합의해 결정한다”고 했다.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둔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 관계자는 “자칫 신통 안이 좌초될 것을 우려해 조합과 상가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구체안은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며 “상가 분쟁은 법적 분쟁으로 가기 일쑤인데, 신반포2차는 이런일을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 사이에 ‘이러다가 둔촌주공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과 상가협의회 간, 또 복수의 상가협의회 간 내분으로 재건축이 지연돼 전 조합원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아직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중재회의를 통한 신반포2차의 해결사례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 소재 80여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상당수가 1회 이상 중재회의를 거쳤다”며 “신반포2차나 서초진흥 등 여러 단지에서도 조합원 간 조정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