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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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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상습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11월 패소했다.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이 세 번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유족은 상고 기간이 지난 뒤에야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사건이 알려진 뒤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회규에 따라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지난달 조사위는 “권 변호사가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조사 결과를 받아든 징계위 역시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이씨는 숨진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이날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을 찾았다. 이씨는 “제가 원했던 것은 영구제명”이라며 “권 변호사는 변호사를 계속할 자질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2004년 개업해 변호사로 일해 왔다. 2020년부터는 일명 ‘조국 흑서’로 알려진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 논객으로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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