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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브로이 vs 대한제분, '곰표밀맥주' 둘러싼 갈등 격화

중앙일보

입력

곰표 맥주. 중앙포토

곰표 맥주. 중앙포토

2020년 출시 후 6000만 캔 가까이 팔린 ‘곰표 밀맥주’를 둘러싼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곰표 밀맥주’ 재출시를 앞두고 세븐브로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하자 대한제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맥주의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은 입장문을 통해 “전 파트너사인 세븐브로이와 상표권 계약은 지난 3월 종료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출시되는 곰표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 또  맥주의 외관 디자인에 대서도 “곰표 브랜드의 소중한 자산이며 대한제분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세븐브로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디자인 탈취 또는 도용’이라는 내용은 기초적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한제분은 수출과 관련해서도 “곰표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6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맥주가 3월까지 생산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품은 오는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는데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븐브로이맥주 측은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기술을 경쟁사에 전달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고, 수출 사업도 탈취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세븐브로이맥주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법원에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대한제분은 이에 대해  “당사는 재고 처리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으나,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검토를 거쳐 응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곰표 밀맥주는 세븐브로이맥주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이래  5850만 캔이 판매된 대박 상품이다. 세븐브로이맥주는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끝나자 기존 곰표 밀맥주의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꾸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바꿔 제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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