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800만캔 팔린 '곰표밀맥주' 어쩌다…진흙탕 싸움 결국 법정으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곰표 밀맥주

곰표 밀맥주

수제맥주 열풍을 타고 히트한 ‘곰표 밀맥주’를 두고 벌어진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재고 자산과 관련해 곰표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제분이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하자, 이 맥주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오는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두 제품이 섞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지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만일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 판매는 중지된다.

세븐브로이 측은 이번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조법이 아니라 재고자산 처분 관련된 이슈로 9월까지만 판매 못 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남은 재고 판매가 9월까지인데, 패키지 맛 비슷해서 혼동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븐브로이는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의 제조법이 세븐브로이가 만들었던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것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제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에 차질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키지는 그대로지만, 동일한 레시피는 아니다. 전 파트너사(세븐브로이)와 계약 종료 시점 3월 말 이전부터 합의 진행해 왔지만 원만한 종결에 대한 소통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곰표밀맥주는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이후 5850만캔이 판매됐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