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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 공무원 기소...尹처남은 '수사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1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 중 압수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고시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관계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외 관련 피의자들과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언급된 ‘그 외 피의자들’엔 경찰이 지난달 12일 넘긴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씨를 비롯해 ESI&D 관계자 등 5명이 있다. 이들은 A씨 등과 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ESI&D는 2011년~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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