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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조회사가 여행비 줬다"…대한노인회장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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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가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 회장 등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 회장에겐 지난해 10월 협력업체인 A상조회사 회장으로부터 일본 여행비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회장은 당시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4명 및 지역협회장 20명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일행에겐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타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상조회사 회장이 건넨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에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고발인은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협잡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2년~2002년 경남 마산에서 한나라당 등 소속으로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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