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가 김호일(81) 대한노인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이 25일 뒤늦게 확인됐다. 김 회장은 상조회사 회장 등으로부터 여행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에겐 지난해 10월 협력업체인 A상조회사 회장으로부터 일본 여행비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회장은 당시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4명 및 지역협회장 20명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일행에겐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타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상조회사 회장이 건넨 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에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고발인은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협잡꾼”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2년~2002년 경남 마산에서 한나라당 등 소속으로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