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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조각사유’가 뭐예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재판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간혹 ‘조각사유’란 용어가 나온다. 무슨 뜻일까? 법조인이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조각상을 만든 이유’ ‘생각하는 모습을 조각하는 것’ 정도로 억지로라도 유추해 보지 않을까 싶다.

‘조각사유(阻却事由)’는 한자어다. 여기에서 조각(阻却)은 방해하거나 물리침을 뜻하는 말이다. 사유(事由)는 알다시피 일의 까닭을 나타내는 단어다. 둘이 합쳐져 ‘물리치는 이유’를 의미한다. 그래도 뜻이 잘 와닿지 않는다.

법률에서 ‘조각사유’는 보통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형태로 쓰인다. 그대로 해석하면 위법성을 물리치는 사유다. 풀어서 설명하면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뜻한다.

예컨대 남의 가게 창문을 깨뜨린 것은 손괴죄에 해당하지만 그 집에 불이 나서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개념도 아니다.

‘조각’을 ‘회피’ ‘불성립’ ‘배척’ 등으로, ‘사유’는 ‘이유’ 등 조금이라도 쉬운 말로 바꾸면 일반 국민과 법률 용어의 괴리감을 상당히 없앨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풀어서 더욱 쉽게 ‘위법하지만 처벌받지 않는 이유’ ‘위법이 아닌 이유’ 등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법무부는 교정 용어 개정에 이어 기타 어려운 법률 용어를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더욱 속도를 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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