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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우 옹호’ 與에 “대법원 판결 부정 내로남불…사과해라”

중앙일보

입력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은 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 법원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만 해도 범법자로 낙인찍어 왔다. 그런데 자기편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안마저 부정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국민에 대한 사과다. 법원 판결 정당성을 운운하는 뻔뻔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고 발언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지위를 망각하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법원의 심판을 받은 범법자를 두둔했다”며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전현희 위원장을 겁박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권익위의 못난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19일) “내부의 각종 불법 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인데, 그 의무 이행을 가지고 사소한 법적·형식적 법 잣대를 가지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는 것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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