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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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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신고제도를 깊숙이 찔러 막아두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 사진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지정하는 기관이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박종민과 저를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의 공익신고는 권부(權府) 정중앙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런 탓에 이를 공익신고의 대표적인 예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보호받고자 한다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앞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즉, 공익신고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비공무원이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래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 공익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신고기관의 선의에 기대어 공익신고를 할 정도로 호기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위의 고발이 국가기관에 독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이라고 우길 만한 명분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다.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김 전 구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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