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신고제도를 깊숙이 찔러 막아두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를 지정하는 기관이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정승윤,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박종민과 저를 포함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인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태우의 공익신고는 권부(權府) 정중앙의 비위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런 탓에 이를 공익신고의 대표적인 예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언론에 제보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따라 국가기관에만 신고하고, 보호받고자 한다면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언론 앞에는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즉, 공익신고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상 기밀누설죄가, 비공무원이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래서는 누구도 선뜻 나서 공익신고를 하기가 어렵다. 신고기관의 선의에 기대어 공익신고를 할 정도로 호기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위의 고발이 국가기관에 독점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고 나서 제대로 된 일이라고 우길 만한 명분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다.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이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그 결과 김 전 구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강서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