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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28억뷰 '아~기 상어'…2심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항소심에서도 ‘아~기 상어 뚜루 뚜뚜’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핑크퐁’ 삽입곡 ‘아기상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결론이 나왔다.

중앙지법 민사항소 8-1부(부장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19일 오전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 컴퍼니(구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유튜브 128억회 ‘조회수 1위’… “반주가 똑같다” 주장

'아기상어' 유튜브 관련 영상들. 유튜브 캡쳐

'아기상어' 유튜브 관련 영상들. 유튜브 캡쳐

핑크퐁의 ‘아기상어’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처음 업로드됐고, 이후 2016년 6월 올린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조회수 128억회를 넘겨 현재 유튜브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히트곡이다. 미국 구전 캠프송(캠프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합창으로 부르는 노래)인 ‘베이비 샤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원고 측은 2019년 “‘아기상어’가 내 2011년 편곡버전을 베꼈다”며 3010만원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구전 ‘베이비 샤크’를 편곡해, 2011년 9월 1일 예명 ‘조니 온리(Johnny Only)’로 아이튠즈에 올린 노래를 근거로 했다. 2011년 9월 첫 유튜브 ‘베이비 샤크 송, 댄스, 핸드모션’ 영상을 올렸고, 음원이 포함된 '베이비 샤크 송 리릭스' 영상은 2012년 4월 3일 업로드됐다.

원고 측은 첫 음을 ‘레’로, 조성을 ‘사장조’로 지정한 점, 구전가요에 없는 드럼 패턴을 곡 전체에 활용하고 이후 베이스기타, 보컬, 일렉기타, 화음이 차례로 추가되도록 반주를 구성한 점 등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점”이라고 주장했다.

1심 “2001년 이미 비슷한 반주 있고, 핑크퐁 반주는 완전히 달라”

그러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 ①창작성이 없고 ②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핑크퐁의 ‘아기상어’와는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따른 결과다.

원고 측은 구전가요 멜로디에 시작음과 조성을 지정해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이것만으로는 창작성 부가요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원고가 2011년 편곡 버전을 발표하기 훨씬 전인 2001년 이미 동일한 코드 진행의 베이스기타 반주가 붙은 편곡이 있고, 원고의 곡은 이 곡을 ‘드럼 버전, 디스코 스타일’로 만든 점만 다른데 이 부분을 창작적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원고의 2011년 ‘베이비 샤크’는 4분의 4박자 네 마디 째에 바로 멜로디가 시작되고, 핑크퐁의 2015년 ‘아기 상어’는 첫머리에 ‘빠~밤’으로 유명한 영화 ‘죠스’의 주제가를 샘플링한 멜로디 네 마디와 창작 전주 네 마디가 이어진 뒤 멜로디가 시작된다. 저작권 위원회는 핑크퐁의 ‘베이비 샤크’에 대해 “전주에 특징적인 코드 진행을 더했고, 원고 곡에는 없는 화성 변경이 있어 서로 다르다”며 “코러스가 더해지는 부분에서도, 악기와 보컬 구성 등이 달라 상이하다”고 봤다.

'아기상어' 유튜브 관련 영상들. 유튜브 캡쳐

'아기상어' 유튜브 관련 영상들. 유튜브 캡쳐

원고 측은 2심에서 “(베이비 샤크의)멜로디도 원래 없는 건데 자신이 창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핑크퐁 측은 “2011년 이전에도 선행 저작물이 10건 이상 있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1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올해 초 한 차례 조정기일이 잡히기도 했으나 핑크퐁 측에서 재판 진행을 주장해 2심 선고까지 이어졌다. 핑크퐁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유튜브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콘텐트가 유통되는 환경에서, 구전가요와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는 판단기준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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