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