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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 재의요구안 재가…두 번째 거부권 행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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