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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 기프티콘 증정 허용해야”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3일 선거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실한 응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심위 주최로 열리는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 발제문에서 “조사대상자의 시간과 노력에 대가를 지불하고, 응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응답률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응답률은 여론조사 대상자 중 실제 조사에 응답한 비율로, 여론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높을수록 조사 결과 왜곡도 줄어든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선거에서 전체 평균 여론조사 응답률(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 환산)은 제21대 총선 3.5%, 제20대 대선 3.5%, 제8회 지선 3.7% 등 수준이었다.

강 사무국장은 성실한 여론조사 응답자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가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실효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며 “조사 문항에 모두 응답한 직후 모바일 쿠폰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선거운동 악용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응답률 제고를 통한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 사무국장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후보자와 결탁해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조사기관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실효적인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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