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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반도체·AI·양자컴퓨터…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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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 대상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분야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일을 막는 전례 없는 조치로, 미국이 동맹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을 앞두고 미 상공회의소 등 민간 산업단체에 그 개요를 알리는 브리핑을 시작했다. 민간 기업·자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기업에 신규 투자를 하려면 미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방산·감시기술업체에 한해 주식 매매 등 투자를 금지했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처음으로, 대상 품목과 규모로 볼 때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애초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민간 투자 규제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실행되진 못했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었다고 한다. 행정명령 발표가 지난달 예정됐다가 이달 말로 미뤄진 이유다.

폴리티코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 경제·외교·안보 관련 당국자들이 모두 중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급소를 겨냥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에 이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해 정부의 광범위한 감독을 시행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2020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맺고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다.

미국은 앞서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발표해 왔다. 미국에 투자하고 보조금을 받는 대신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 기술·장비의 대중국 수출 규제, 중국산 통신장비 등에 대한 수입 규제 등이다. 미 정부가 이런 법안을 내며 동맹에도 참여 압박을 해 온 탓에 이번 행정명령 역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의 한 노조교육기관을 방문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제조업 부활이 자신의 경제 성과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투자는 2000억 달러(약 262조원)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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