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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압류 상품대금 지연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AK플라자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다는 이유로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AK플라자는 2018∼2021년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줘야 할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K플라자 측은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더라도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2021년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태평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며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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