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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 4개월차 신입 소방관 극단선택…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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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소방관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교육을 빙자한 심한 폭언, 모욕적 언사, 폭행 등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수사 초기 누명을 썼다고 강변한 점, 소방 업무 특성상 엄격한 군기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죽음과 피고인의 범행을 법적 인과관계로 묶을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인과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과천 소재 소방서에서 6급 소방위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4월 소방서 차고지에서 군기를 잡겠다며 둔기로 B 소방사의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동료 소방공무원과 대화 중인 B 소방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비키라"면서 오른쪽 어깨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소방사는 임용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우울증이 있다. 먼저 가겠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 선택을 했다.

유족은 B 소방사가 숨진 뒤 문제를 제기했고 과천소방서는 진상 조사를 통해 A씨가 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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