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택시 기사의 신고와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주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한 질주를 이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택시 기사는 이 차량을 쫓으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