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경심, 영치금 2년간 2억4000만원…서울구치소 1위 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우상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간 약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 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라고 알려졌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총액은 2위(1억80만 원)의 2배가 넘고, 3위(7396만 원)의 3배 이상이다.

2억 4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은 지지자들이 보낸 금액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한 친(親) 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정씨 사진과 함께 정씨에게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 그리고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