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협 “총파업 불사”…‘간호법’ 싸고 의료계 전운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34호 08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줄곧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전체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내일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들과 만나 어떤 시점에, 어떻게 파업을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도부가 단식투쟁을 시작하고 대규모 전국집회도 열 방침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떼어내 새로 만든 법안이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 제1조(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명시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며 반대 의견을 견지해왔다.

정치권에선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호법과 유사하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